국토부, 상습체불 건설사 첫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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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12-01 14:52 조회7,295회 댓글0건본문
연합개발㈜, 동화건설㈜, 화산건설㈜이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상습체불 업체로서 오점을 남겼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 9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를 관보 등에 첫 공표한 결과, 이들 3개 업체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공표기간은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간으로, 업체명을 비롯해 대표자명과 주소, 체불금액 등이 공표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이들 업체의 전체 체불금액인 51억7000만원 중 건설기계임대료가 과반인 2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체불 자재대금이 18억1000만원, 하도급대금이 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공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체불 건설사로,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능력 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도 삭감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체불 해소시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체는 소명기간이 지난 뒤에도 끝내 체불을 해소하지 않은 셈이다. 당초 국토부가 지난 4일 진행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업체가 공표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 중 체불액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7개 업체는 제외된 바 있다. 공표된 3개 업체 가운데서도 특히 연합개발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비롯한 체불금액이 전체금액의 70%를 초과하는 36억4000여만원에 달해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이 업체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신고센터에도 3건의 체불건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 중 2건은 해소했지만 1건은 끝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9월 19일에는 시정명령(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에 불응하면서 안산시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접수된 체불건이나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공표된 상습체불 업체들은 앞으로도 체불 가능성이 농후하니, 건설기계임대업자 입장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상습체불 업체의 공표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억제책의 하나로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 명단공표는 기존 제재에 비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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